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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자
ㆍ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일부 시각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등
대상 차량
ㆍ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6인승 이하)
ㆍ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ㆍ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ㆍ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ㆍ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조건
ㆍ 감면 신청은 1대에 한하며, 1년 이상 보유해야 함
ㆍ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가능
제출 서류
ㆍ 감면신청서
ㆍ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다자녀 가구
대상자
ㆍ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감면 내용
ㆍ 2자녀 가구
ㆍ 승용차(6인승 이하):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 원 한도)
ㆍ 기타 차량: 취득세 50%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ㆍ 승용차(6인승 이하):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납부
ㆍ 기타 차량: 취득세 20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85% 감면
대상 차량
ㆍ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조건
ㆍ 감면 신청은 1대에 한하며, 1년 이상 보유해야 함
ㆍ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가능
제출 서류
ㆍ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친환경 차량
대상 차량
ㆍ 전기차, 수소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ㆍ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감면
조건
ㆍ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량에 한함
ㆍ 감면 혜택은 1대에 한하며, 초과분은 납부
추가 혜택
ㆍ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제공
4. 경차
대상 차량
ㆍ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감면 내용
ㆍ 취득세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납부
ㆍ 개별소비세 및 공채 매입비 면제
조건
ㆍ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량에 한함
📌 유의사항
감면 혜택은 1인 1대에 한하며,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감면된 차량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 사이트
위택스 (WeTax): 취득세 납부 및 감면 신청 가능
인터넷지로 (Giro): 지방세 납부 서비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양한 생활법령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