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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자
ㆍ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일부 시각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등

대상 차량
ㆍ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6인승 이하)
ㆍ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ㆍ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ㆍ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ㆍ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조건
ㆍ 감면 신청은 1대에 한하며, 1년 이상 보유해야 함
ㆍ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가능

제출 서류
ㆍ 감면신청서
ㆍ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다자녀 가구

대상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감면 내용
2자녀 가구

승용차(6인승 이하):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 원 한도)

기타 차량: 취득세 50%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승용차(6인승 이하):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납부
기타 차량: 취득세 20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85% 감면

대상 차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조건
감면 신청은 1대에 한하며, 1년 이상 보유해야 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가능

제출 서류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친환경 차량

대상 차량
전기차, 수소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감면

조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량에 한함
감면 혜택은 1대에 한하며, 초과분은 납부

추가 혜택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제공

 

4. 경차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감면 내용
취득세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납부
개별소비세 및 공채 매입비 면제

조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량에 한함

 

📌 유의사항

감면 혜택은 1인 1대에 한하며,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감면된 차량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 사이트

위택스 (WeTax): 취득세 납부 및 감면 신청 가능

인터넷지로 (Giro): 지방세 납부 서비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양한 생활법령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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